|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위원 임기 : 2025. 11. 1. ~ 2027. 10. 31.(2년) ? 위원 역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심의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주1~3회 참석 및 9:00~18:00 운영 예정으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모집 기간: 2025년 9월 2일(화)-9월 11일(목), 18:00까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