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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을 앓는 학생의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상자에 부합하는 경우 붙임파일에 있는 서류를 작성하시어 1차 4월 25일(금)까지, 2차 9월 19일(금)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보건 담당으로 우편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실명 유발 안질환*을 앓는 학생 * 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 2. 지원금액: 최대 200,000원/인당 3. 지원항목: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4. 신청기간: [붙임] 참고 5. 신청방법: 증빙자료 첨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인편 또는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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