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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 - 11호 용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용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4.
용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용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공문과 2025. 1. 31. 개정된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맞추어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2. 개정내용: 붙임 신구대조표 참조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은 2025년 3월 12일 16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내용과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 의견제출처: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69번길 76(용호동 68-1) 행정실, TEL (055)264-0230, FAX (055)264-0232, 공용메일: yongho79@daum.net
붙임 1. 용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1부. 2. 용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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