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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든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카드뉴스 안내입니다.
- 공직자에게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농수 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가능. 다만,명절기간(2025.1.5.~2.3.(30일간) 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허용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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