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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4. 10.11.일자 개정된 용호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안내드립니다.
<개정내용 > 가.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제18조제2항 나. 주요내용 - 법률 개정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변경 (2024. 3. 28.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설치기관이 변경됨) 다. 용호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1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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