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용 : 컴퓨터1 개별안내장, 컴퓨터2 추가내용, 뉴스포츠(배드민턴) 운영 요일 수정
2024년 3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수강신청 안내 |
1. 운영 기간 : 3월 4일(월) ~ 3월 29일(금) 2. 수강 신청 기간 : 2월 26일(월) 저녁 6시부터 2월 28일(수) 저녁 6시까지 해당 프로그램 강사에게 선착순 문자 접수 (26일 오후6시 이전 문자 접수 및 전화 불가) ★같은 강좌를 중복신청 하시면 맨 마지막에 온 문자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수업에 결석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결석 사유를 반드시 강사님께 알려주세요.★
<신입생 학부모님들 확인해주세요.> - 변경사항 발생시 별도안내 하겠습니다. 입학식 당일(3월4일 월요일)은 1학년 방과후 수업은 없습니다. 보강 또는 환불 해드립니다. 신입생 적응기간(3월 5일 ~ 3월 15일) 동안은 방과후 수업을 하는 아이들은 하교 후 시청각실에 모여서 대기를 하면 각 방과후 강사님이 시청각실로 와서 아이를 방과후 교실로 인솔해 이동합니다. 아이가 방과후 교실을 알더라도 강사님이 인솔하러 오기 때문에 적응기간 동안은 시청각실에서 대기하다가 강사님과 같이 방과후 교실로 이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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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월부터는 수강생 모집이 전체 신규모집으로 진행됩니다. 희망하는 강좌에 대해 다시 수강신청을 하셔야하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수강신청 방법 예시: 1-1-1 김용호, 과학실험 저A반 신청합니다.) 아이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학년, 반까지는 반드시 입력해서 보내주세요. ★ 수강확정안내는 강사님께서 정리하여 개별 연락드립니다. ★ 수강 관련 문의 사항은 해당 프로그램 강사에게 직접 해주세요. ★ 프로그램당 학생은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며, 기준인원(24명) 초과시 분반 또는 보조강사를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목적상 소수정예반 등의 특수반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3. 수강료 납부 기간 : 스쿨뱅킹 3월 18일 ~ 3월 29일 ※ 스쿨뱅킹 기간내 수강료 미납시 익월 수강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 수강료를 1개강좌 2개월이상 미납(혹은 2개 이상 강좌 1개월 미납)시 익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을 제한합니다. 4. 보강 안내 - 학생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은 환불 또는 보강하지 않습니다. - 학교행사(현장체험학습 등)로 인한 결강은 보강 또는 환불합니다. 이 때, 시간 연장 보강, 요일 변경 보강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프로그램별 강사가 개별 연락합니다. - 공휴일(재량휴업일, 대체휴일 포함)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월 1회 발생된 공휴일에 대해서는 보강하지 않고 동일한 수업이 월 2회 발생된 공휴일의 경우에는 1회 보강(또는 환불)을 실시합니다. - 코로나등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은 추후 보강 또는 결석 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환불 처리합니다. ① 본인이 확진인 경우 결석일수만큼 환불(확진안내문자 캡쳐후 방과후강사님게 전송, 가족확진 인정안됨) ② 학급에서 확진자 대량 발생으로 하교 조치한 경우 당일 환불 (단, 하교후 자가키트검사결과 음성 또는 발열,인후통등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환불이나 보강없이 당일 방과후 참석가능), 학급전체가 원격수업인 경우도 동일. ③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을 받으러가는 경우 당일 환불(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결과를 방과후 강사님께 사진전송) 5. 수강료 환불 규정(일반적인 수강취소로인한 환불) - 환불은 매월 말일 정산하여 익월중 처리됩니다.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환불 금액 (월 단위) |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100% 환불 | 당월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 3/4 해당액 환불 | 당월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 1/2 해당액 환불 | 당월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 환불하지 아니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 시 | 일할 계산한금액 환불 | 강사 귀책이 아닐 시 | 환불하지 아니함 | ※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제8절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용역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 | | |
※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에 대해서만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이 가능하며, 학교 출석 미인정 결석의 경우 방과후 강좌에 대해서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출석 인정 결석인 경우 해당 서류(진료확인서 등)를 사진찍어 방과후 강사님께 전달해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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