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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카드 뉴스
작성자 이현철 등록일 2024.01.19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든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카드 뉴스입니다.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다만,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까지 허용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4.1.17.()~ 2.15.()

? 법 시행령 개정(2023.8.30.)으로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 제외) 포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과 선물가능 범위 등을 일반

국민과 공직자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명절 전후 농수산물 등 상향된 선물

가액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간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고자 웹배너 및 카드뉴스를 제작하였

습니다.

 

 

웹배너·카드뉴스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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