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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등교중지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 및 방역체계 완화로 코로나감염병 관련 출결부분이 변경되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감염병 관련 출결안내> -코로나19 확진자: 5일간 격리 및 등교중지 권고(출석인정)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인정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 시 병결처리(기존과 달라진 변경내용) (기존 코로나19 유증상자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폐지, 출석인정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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