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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감염성질환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문(코로나감염병 출결안내)
작성자 염지연 등록일 2023.09.0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등교중지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 및 방역체계 완화로 

코로나감염병 관련 출결부분이 변경되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감염병 관련 출결안내>

-코로나19 확진자: 5일간 격리 및 등교중지 권고(출석인정)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인정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 시 병결처리(기존과 달라진 변경내용)

(기존 코로나19 유증상자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폐지,  출석인정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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