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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31.일자 개정된 용호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첨부파일로 안내드립니다.
<개정내용 >
가.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나. 주요내용
- 개별학생교육지원 계획 관련 내용
-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
- 선도위원회 및 학생자치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