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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문
작성자 강남욱 등록일 2024.05.03

 

대상자 모집 : 2024. 5. 2. ~ 9. 3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7~18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자로 창원시 거주자(2006.1.1. 이후 ~ 2017.12.31. 이전 출생자)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 제외

신 청 자

-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

부모는 다수 자녀 동시 신청 가능

지원금액

- 초등(7~12) 40만원, 중등(13~15) 50만원, 고등(16~18) 60만원

학생은 학교급별, 학교밖 청소년은 연령기준 지급

지원방법

-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해당 카드 필수 소지)

드 포인트는 11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포인트

사용처

서점, 문구,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상점(‘붙임2’ 참조)

결정통보

서면 통보(요청 주소로 우편 발송)

지급월

- 5~6월 신청(7월 지급), 7~8월 신청(9월 지급), 9월 신청(10월 지급)

 

제출서류

필수서류(5)

구분

발급기관

가족관계 등

확인

1.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교육활동비 지원금(카드 포인트) 수령자 기준 한국어로 작성

붙임3’ 참조

2. 주민등록등본(상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동거가족 모두 기재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

3.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귀화자는 기본증명서 제출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소득확인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44월 납입 기준)

5.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맞벌이의 경우 각각 제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기타 서류(해당자만 제출)

구분

발급기관

3촌 이내 혈족

대리 신청

- 위임장, 대리인·신청인 신분증

붙임3’ 참조

가족 상황 확인 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이혼, 사망 등

가족이 해체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인 경우

- 사실혼 관계확인서

청첩장, 가족행사사진 등 본인이 입증,     두 당사자 모두 각각 서명 필요

붙임3’ 참조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부부 모두 제출)

국세청 홈택스

신고사실없음

 

신청방법 :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가족센터 방문접수 

구분

창원시가족센터

창원시진해가족센터

창원시마산가족센터

거주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마산합포구, 회원구

문 의

055-225-3987, 3951

055-225-6401

055-714-8044, 245-8745

주 소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1(가음동)

진해구 용원로41번길 8, 1(웅동2)

마산합포구 중앙북520, 마산YWCA 지하1

방 문

시 간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서류 확인 시간 등 고려, 가능한 17:30 이전 방문 바랍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3,683,000

130,901

74,359

132,127

3

4,715,000

167,876

123,611

169,859

4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5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6

7,619,000

271,291

233,543

277,236

7

8,515,000

304,986

271,091

314,423

맞벌이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대상자 확인 체크리스트

- 교육활동비 신청 자격 기준을 체크()해 보세요.

- 1~8 항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활동비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체크()

1. 다문화가족이다.(부모 중 1인이 한국 국적)

 

2. 자녀가 한국 국적이다.

 

3. 자녀의 거주지가 창원시이다.(자녀의 등록 거주지 가족센터에서 신청)

 

4. 자녀의 나이가 7~18세이다.(2006.1.1.~2017.12.31. 출생자)

 

5.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가 아니다.

 

6.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20244월 기준, 맞벌이의 경우 낮은 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7. 부모 중 최소 1명은 자녀와 동일 주소이다. , 거주가 달라도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8. 다른 지역 가족센터에는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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