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모집 : 2024. 5. 2. ~ 9. 30.(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자로 창원시 거주자(2006.1.1. 이후 ~ 2017.12.31. 이전 출생자) ※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 제외 | 신 청 자 | -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 ※ 부모는 다수 자녀 동시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 초등(7~12세) 40만원, 중등(13~15세) 50만원, 고등(16~18세) 60만원 ※ 학생은 학교급별, 학교밖 청소년은 연령기준 지급 | 지원방법 | -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해당 카드 필수 소지) ※ 카드 포인트는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 포인트 사용처 | 서점, 문구,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상점(‘붙임2’ 참조) | 결정통보 | 서면 통보(요청 주소로 우편 발송) | 지급월 | - 5~6월 신청(7월 지급), 7~8월 신청(9월 지급), 9월 신청(10월 지급) |
■ 제출서류 필수서류(5개) 구분 | 발급기관 | 가족관계 등 확인 | 1.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교육활동비 지원금(카드 포인트) 수령자 기준 한국어로 작성 | ‘붙임3’ 참조 | 2. 주민등록등본(상세)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동거가족 모두 기재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 | 3.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 귀화자는 ‘기본증명서’ 제출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소득확인 |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4년 4월 납입 기준) 5.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맞벌이의 경우 각각 제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
기타 서류(해당자만 제출) 구분 | 발급기관 | 3촌 이내 혈족 대리 신청 | - 위임장, 대리인·신청인 신분증 | ‘붙임3’ 참조 | 가족 상황 확인 등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이혼, 사망 등 가족이 해체된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관계인 경우 | - 사실혼 관계확인서 ※ 청첩장, 가족행사사진 등 본인이 입증, 두 당사자 모두 각각 서명 필요 | ‘붙임3’ 참조 | 소득이 없는 경우 | - 사실증명(※ 부부 모두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신고사실없음’ |
■ 신청방법 :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가족센터 방문접수 구분 | 창원시가족센터 | 창원시진해가족센터 | 창원시마산가족센터 | 거주구 |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 마산합포구, 회원구 | 문 의 | 055-225-3987, 3951 | 055-225-6401 | 055-714-8044, 245-8745 | 주 소 |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1층(가음동) | 진해구 용원로41번길 8, 1층(웅동2동) | 마산합포구 중앙북5길 20, 마산YWCA 지하1층 | 방 문 시 간 |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서류 확인 시간 등 고려, 가능한 17:30 이전 방문 바랍니다. |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00%)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3,683,000 | 130,901 | 74,359 | 132,127 | 3인 | 4,715,000 | 167,876 | 123,611 | 169,859 | 4인 | 5,730,000 | 205,281 | 156,318 | 208,153 | 5인 | 6,696,000 | 239,074 | 195,321 | 243,098 | 6인 | 7,619,000 | 271,291 | 233,543 | 277,236 | 7인 | 8,51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 맞벌이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대상자 확인 체크리스트 - 교육활동비 신청 자격 기준을 체크(√)해 보세요. - 1~8 항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활동비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체크(√) | 1. 다문화가족이다.(부모 중 1인이 한국 국적) | | 2. 자녀가 한국 국적이다. | | 3. 자녀의 거주지가 창원시이다.(※ 자녀의 등록 거주지 가족센터에서 신청) | | 4. 자녀의 나이가 7세~18세이다.(2006.1.1.~2017.12.31. 출생자) | | 5.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가 아니다. | | 6.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 2024년 4월 기준, 맞벌이의 경우 낮은 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 7. 부모 중 최소 1명은 자녀와 동일 주소이다. 단, 거주가 달라도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 | 8. 다른 지역 가족센터에는 신청하지 않았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