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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시설안전점검공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따라 안전검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